신체접촉 없이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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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없이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김민정 변호사

📌 신체 접촉 없이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네,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기 노출 행위를 피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행이 인정됩니다.

1. 추행이 인정된 구체적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후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준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해당 행위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추행이 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피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부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성기를 보여 준 경우에는 판례가 추행을 부정하였습니다.

3.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단순 공연음란죄로 끝나지 않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서 법정형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법정형 차이 때문에 이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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