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사건 합의서, 제대로 작성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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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사건 합의서, 제대로 작성하는 법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5천만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물론 상간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불륜 가해자측의 직업상 불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였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5천만원에 합의가 성립한 사례였는데요. 의뢰인분께서 잘 협조해주셔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간 피해자와 상간자의 배우자 간 합의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적 배경

가. 상간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상간소송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간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가정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중복된 증거조사를 피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 더 유리합니다.

나. 간통죄 폐지 이후의 상황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 제241조(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상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2. 합의서 작성 시 주요 기재사항

가. 당사자의 인적사항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나. 사실관계 확인​​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기재하고, 부정행위의 대략적인 기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추후 부정행위가 재발하였거나 과거 알지 못했던 부정행위가 밝혀졌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제기나 손해배상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관계라고만 기재하는 것도 기도 합니다.

다.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조항

구체적인 합의금액은 반드시 명시하게 됩니다. 입금기한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합의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라. 향후 접촉 금지, 비밀유지 조항

향후 일체의 연락, 만남,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통신수단까지 포함할 것인지, 어떤 행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항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청 조사 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까지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잃을 게 많은 당사자일수록 비밀유지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조항 삽입 때문에 합의금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마. 위약벌 조항

예를 들어 다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누설할 경우 위약 행위 1회당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바. 부제소 합의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본 합의로써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간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이 조항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고소 부제소합의와 관련하여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실익이 제한적이며, 다른 범죄 혐의(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 통비법 위반 등)가 있는 경우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사. 구상권 관련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 때문에 합의 성립 여부나 합의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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