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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당해서 형사고소를 했고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합의요청이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아직 가해자 형량이 결정되기 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사조정인가요? 가해자는 1차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2차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추행정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둘만 있는 곳에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제 어깨, 등, 팔뚝을 수차례 주물렀고 가슴을 수차례 주물렀으며 제 가슴을 보려고 제 상의를 들췄습니다. 키스를 시도했고 옷 위로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제 손을 끌어다가 옷위로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지금 합의를 거부하면 합의요청이 다시 안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일단 국선변호사에게 합의의사를 밝히고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봐서 금액이 적을 경우 거부를 하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액을 올려서 다시 합의요청이 올까요? 아니면 지금 합의를 거부해서 형량이 나올 때까지 놔두고 가해자가 처음부터 높은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하는 것을 기다릴까요? 가해자가 집행유예가 나올지 징역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초범일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벌금을 물고 끝날 수도 있지 않나요? 벌금이 합의금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돈으로라도 제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지금 합의를 거부하고 검찰송치되게 놔둬서 높은 금액으로 다시 합의요청이 오는 것을 기다릴지 아니면 처음부터 합의 의사를 밝히고 금액을 봐서 거부할지 고민됩니다. 제 경우에는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만약 사선변호사 합의대행시 현금으로 분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분납은 몇 차례에 나눠서 가능한가요? 그리고 변호사는 피해자 형사진술조서를 볼 권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