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3 수험생활로 인해 진로 및 학업, 성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 부친과의 말다툼으로 홧김에 가출을 하였다가,
동료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위 과정에서 차량절도, 자동차 불법사용, 촬영물 이용협박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주일만에 귀가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고소로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의 부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게 된 본 변호인은,
위 사건의 공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심리기일까지 상당기간 경과하여 성년이 되기까지 10일이 채 남지 않은
기간이었는바, 의뢰인이 성년이되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심리기일을 빠른 시간 내에 잡아 즉시 결정을 선고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부모가 차량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상환하여
피해회복하였다는 점, 불법행위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미비하였다는 점, 소년법의 입법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위 사건 재판부는 심리기일 이후 즉시 의뢰인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차 모친의 감호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3호(사회봉사명령) 처분 결정을 내렸는바, "성공적으로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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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