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인 근로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된 자로 1년 6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를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로 영업손실, 사업장 이미지 하락,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약 300만원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임인과의 상담 결과, 위임인의 근로형태가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요소가 충분하였는데요.
다만, 본 소송대리인은 노동사건 수행시 곧바로 소송제기를 들어가기 보다는 노사간의 원만한 조율, 협의를
진행해 본 후 소송제기에 들어가는 것을 권유해드리는 편이라(차후 레퍼런스 체크, 재직시 갈등 방지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는 한편,
사용자의 세금축소 신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상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협의를 하였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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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