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 및 상간소송에서 제3자(이른바 ‘상간자’)가 제기하는 “부진정연대채무 면책 주장” 즉,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상간자는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불륜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본다.
즉,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 동일한 피해자(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 상간자가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실무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또는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위자료가 불륜으로 인한 손해 전체를 커버했다고 보아 상간자에 대한 별도 책임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말해 “배우자에게 이미 돈을 받았으니 더 이상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항변인데, “채무자 중 1인이 전부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면책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판례는 불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피해자의 전체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상간자에게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 금액이 있다면 이미 일부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재판부가 상간자에게 부과할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간소송의 원고인 피해자는 불륜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공동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상간자가 주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보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큰 경우 별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상간자의 면책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한 불륜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실제 상간자의 책임까지 커버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다시말해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간자의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실무 입장이다.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았으니 상간자는 면책”이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독립된 불법행위 구성원이라는 점,위자료 금액과 산정 근거 등이 별개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고려 중이라면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가 상간자 책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상간자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책임 범위, 위자료 산정 근거 및 정신적 피해 정도를 명확히 준비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법률자문 도움: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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