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준 돈,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기준은?
부모가 준 돈,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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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준 돈,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기준은? 

유지은 변호사

젊은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질문이 바로 “부모님이 나에게 준 돈도 재산분할 되나요?”입니다.

신혼집 마련시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 후 사업,학업 등을 위해 부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았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재산분할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 준 돈이니 100% 본인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명확한 증여 의사·금전 사용 목적·계좌 흐름·딸(아들)만을 위한 단독 지원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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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부모 지원금(증여금)의 재산분할 기준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준 돈, 개인 고유재산일까 부부 공동재산일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혼인전후로 개인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준 돈은 개인 재산이라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혼인 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자녀에게만 준 것”임이 명확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구입 자금 일부를 부모가 보태준 경우, 전세자금·대출상환을 부모가 도와준 경우, 결혼 준비 비용 지원금이라면 법원은 “개인을 위한 증여가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지원”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증여의 주체·의도·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부모 지원금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의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은 쪽, 즉 상대 배우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은 원래는 그 자녀의 ‘개인 고유재산’이지만, 재판에서 이를 부부 공동생활 기반을 위한 지원으로 판단하면 전체 재산에 편입됩니다.

그러면 해당 금액은 더 이상 개인의 고유재산이 아니고,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아 배우자의 기여도만큼 분할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 부모가 신혼집 전세자금 1억 원을 지원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순간 남편도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부모님이 나만 위해 준 돈”을 상대와 나누게 되어 불리해집니다.

즉, 부모 지원금이 공동재산이 되면 배우자의 몫이 커지고, 지원받은 사람의 몫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준 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판단할 때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은?

법원은 증여의 성격·사용 용도·재산 형성 기여도,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부모가 “누구에게” 준 돈인가?

증여자가 “우리 딸에게 준 돈”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개인 고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 반면 “신혼집 보태라”, “둘이 잘 살아라”와 같은 표현과 함께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공동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2) 사용 용도는 누구에게 이익이 갔는가?

개인 학업·사업자금이라면 개인 고유재산으로 판단하며 집 구입·보증금·대출상환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3) 부모가 누구의 계좌로 송금했는가?

자녀 개인 계좌라도 곧바로 공동생활 자금으로 투입하면 공동재산 성격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자녀 개인 계좌에 보관만 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금액 규모 및 공동생활 기여도

큰 금액이 부부 재산 형성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공동 기여 인정 비율이 높습니다.

즉, 단순히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재산이 되는 것도, 무조건 공동재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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