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준 돈,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기준은?
부모가 준 돈,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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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준 돈,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기준은? 

유지은 변호사

젊은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질문이 바로 “부모님이 나에게 준 돈도 재산분할 되나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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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시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 후 사업,학업 등을 위해 부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았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재산분할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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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 준 돈이니 100% 본인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명확한 증여 의사·금전 사용 목적·계좌 흐름·딸(아들)만을 위한 단독 지원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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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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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부모 지원금(증여금)의 재산분할 기준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준 돈, 개인 고유재산일까 부부 공동재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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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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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혼인전후로 개인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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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부모가 준 돈은 개인 재산이라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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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혼인 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자녀에게만 준 것”임이 명확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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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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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파트 구입 자금 일부를 부모가 보태준 경우, 전세자금·대출상환을 부모가 도와준 경우, 결혼 준비 비용 지원금이라면 법원은 “개인을 위한 증여가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지원”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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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증여의 주체·의도·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부모 지원금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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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부모의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은 쪽, 즉 상대 배우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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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은 원래는 그 자녀의 ‘개인 고유재산’이지만, 재판에서 이를 부부 공동생활 기반을 위한 지원으로 판단하면 전체 재산에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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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해당 금액은 더 이상 개인의 고유재산이 아니고,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아 배우자의 기여도만큼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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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내 부모가 신혼집 전세자금 1억 원을 지원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순간 남편도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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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아내는 “부모님이 나만 위해 준 돈”을 상대와 나누게 되어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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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 지원금이 공동재산이 되면 배우자의 몫이 커지고, 지원받은 사람의 몫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준 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판단할 때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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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여의 성격·사용 용도·재산 형성 기여도,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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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가 “누구에게” 준 돈인가?

증여자가 “우리 딸에게 준 돈”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개인 고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 반면 “신혼집 보태라”, “둘이 잘 살아라”와 같은 표현과 함께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공동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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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용도는 누구에게 이익이 갔는가?

개인 학업·사업자금이라면 개인 고유재산으로 판단하며 집 구입·보증금·대출상환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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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가 누구의 계좌로 송금했는가?

자녀 개인 계좌라도 곧바로 공동생활 자금으로 투입하면 공동재산 성격이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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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자녀 개인 계좌에 보관만 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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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액 규모 및 공동생활 기여도

큰 금액이 부부 재산 형성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공동 기여 인정 비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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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재산이 되는 것도, 무조건 공동재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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