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사안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사안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사안 

유지은 변호사

자녀의 성본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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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남편과 사이에서 출산한 딸을 데리고 현재 남편과 재혼하였는데,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딸의 성과 본을 친부에서 계부로 변경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재외국민이었지만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일본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없었고, 전남편도 재외국민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재혼한 남편 역시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 전원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 기본서류 발급부터 당사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딸의 성과 본을 친부에서 계부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친부와 계부 모두의 동의를 받고 특별영주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를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신청한지 한 달만에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옴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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