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릴 위험이 보인다면 많은 변호인들이 조정 단계에서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조정은 아직 이혼 확정 전 단계인데, 조정 중 재산이 동결되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데에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조정 단계에서 재산 동결 범위 그리고 재산동결 이후 일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 중 재산동결 어디까지 이루어지나요?
이혼조정 단계에서도 배우자가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현금화하여 재산분할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으면, 법원은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즉시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조정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상대방 의견을 듣기 전 선제적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조정 중 재산동결은 “모든 재산 사용 금지”가 아니라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행위’만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은 가장 광범위하게 동결되며, 매매·증여·근저당 설정·지분 이전 등 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은행계좌의 경우 전면 인출금지가 내려지거나, 일정 금액 이상 인출만 제한되는 부분 동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식·코인 등 금융자산은 거래·매수·매도·이체가 모두 금지되며, 고가 차량·장비·사업재산의 처분도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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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중 재산이 동결되면 생활비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나요?
조정 단계에서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당사자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불안감부터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 동결은 전체 재산 사용 금지가 아니라, “재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 금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매매·증여·대출·담보 설정과 같은 재산 변동만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생활비 지출·이자 납부·카드대금 결제 등 통상의 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지연되기 전에 해야 할 첫 단계는 법원이 어떤 범위까지 동결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통장 동결이라면 “출금 금액 제한인지”, “전면 출금 금지인지”
부동산 동결이라면 “처분 금지인지”, “근저당 설정 금지인지”
계좌라면 “평상시 자동이체까지 막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조정 자체가 파탄날 수 있습니다.
동결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 당사자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조정을 이어가기 위한 현실적 방향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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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동결되면 재산권 행사 아예 불가능한가요?
이혼조정 중 재산동결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매매·증여·근저당 설정, 주식·코인 매도나 계좌의 대규모 인출 등 재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반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예외입니다.
식비·관리비·의료비·자녀 교육비·기존 대출 이자·카드대금 등 통상적 생활비 지출은 대부분 허용되며, 이는 동결의 취지가 재산 보전이지 생활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결로 인해 꼭 필요한 지출까지 제한된다면 집행법원에 ‘허가신청’을 하면 대부분 승인되어 예외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결됐으니 그냥 참아야 한다”며 체념해버리지말고 명확한 필요성이 주장해 동결된 계좌에서 필요한 비용만큼 인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결된 계좌에서 인출 허가를 위해서는 영수증 또는 예상 지급 내역,지출 이유서, 해당 지출이 재산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근거 등을 제출하면 대체로 허가가 나옵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동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당사자가 직접 해제 신청을 하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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