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되면 가족 간 갈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상속재산 누락·은닉” 문제입니다.
고인의 사망 직후 특정 상속인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공동명의였던 계좌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심지어 고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처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상속재산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공유 자산이므로, 한 사람이 고의로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면 민사·형사 모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최근 특히 상속재산 은닉·특별수익 누락·재산 소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 사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문제인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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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기면 상속분이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상속인은 상속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를 “부적정한 행위로 인한 상속분 조정”으로 처리하고, 법원은 해당 상속인의 기여도 및 행위의 악의성을 종합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불리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3명인 경우 원칙은 균등분할이지만, 한 명이 고인의 금융재산을 몰래 인출하거나 보험금을 숨긴 것이 밝혀지면 법원은 해당 상속인의 몫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은닉한 금액은 ‘이미 본인이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므로, 상속분 산정 시 그만큼 본인 몫에서 차감됩니다.
최근 대법원2019다29853 판결, 2022. 7. 28. 선고에서도 “상속재산을 고의로 소멸시킨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상속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즉,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하며 이는 곧 상속재산을 숨긴 순간 상속재산분할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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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상속재산을 몰래 가져가거나 고의로 인출·해지·처분한 경우, 민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횡령·배임·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인의 사망 직전 또는 직후 은행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했거나 공동명의 통장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고인 소유 부동산을 허위 서류로 매도하거나 보험금·퇴직금 등 사망급여를 혼자 수령하고 은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에 대한 배임·횡령”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사망 전 자필 유언장·예금거래내역·부동산 서류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숨기면 사문서 은닉·행사 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인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 실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민사·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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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숨긴 것이 밝혀지면 상속재산분할 재판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일단 일부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속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가장 걱정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시작되면 법원은 상속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강하게 제재합니다.
① 숨긴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산정
숨긴 금액은 해당 상속인이 이미 미리 가져간 것으로 보아, 분할에서 그만큼 자신의 몫에서 제외됩니다.
② 상속분 조정(감액)
악의적으로 재산을 소멸시킨 행위는 ‘상속회피 목적의 부정행위’로 보아 상속분을 줄이는 판결이 나옵니다.
③ 심하면 손해배상까지
재산 은닉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불법행위 책임(민법 750조)으로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84936 판결, 2010. 4. 29 선고 판례에서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이 되며, 단순은닉행위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사해의사(상속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을 숨기면 단순히 “들키면 돌려주면 된다” 수준이 아니라, 상속분 감소 + 배상책임 +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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