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은닉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불이익 있을까?
상속재산 은닉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불이익 있을까?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상속재산 은닉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불이익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상속이 시작되면 가족 간 갈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상속재산 누락·은닉” 문제입니다.

​

고인의 사망 직후 특정 상속인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공동명의였던 계좌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심지어 고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처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

상속재산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공유 자산이므로, 한 사람이 고의로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면 민사·형사 모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법원은 최근 특히 상속재산 은닉·특별수익 누락·재산 소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

법률사무소 카라

​

오늘은 상속 사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문제인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기면 상속분이 줄어들까?

​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상속인은 상속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민법은 이를 “부적정한 행위로 인한 상속분 조정”으로 처리하고, 법원은 해당 상속인의 기여도 및 행위의 악의성을 종합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불리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형제가 3명인 경우 원칙은 균등분할이지만, 한 명이 고인의 금융재산을 몰래 인출하거나 보험금을 숨긴 것이 밝혀지면 법원은 해당 상속인의 몫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은닉한 금액은 ‘이미 본인이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므로, 상속분 산정 시 그만큼 본인 몫에서 차감됩니다.

​

최근 대법원2019다29853 판결, 2022. 7. 28. 선고에서도 “상속재산을 고의로 소멸시킨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상속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

즉,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하며 이는 곧 상속재산을 숨긴 순간 상속재산분할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

상속재산을 몰래 가져가거나 고의로 인출·해지·처분한 경우, 민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횡령·배임·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

특히 고인의 사망 직전 또는 직후 은행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했거나 공동명의 통장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고인 소유 부동산을 허위 서류로 매도하거나 보험금·퇴직금 등 사망급여를 혼자 수령하고 은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에 대한 배임·횡령”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

또한 고인의 사망 전 자필 유언장·예금거래내역·부동산 서류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숨기면 ​사문서 은닉·행사 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인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 실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민사·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을 숨긴 것이 밝혀지면 상속재산분할 재판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

일단 일부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속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가장 걱정하시는데요,

​

이런 경우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시작되면 법원은 상속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데요,

​

이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강하게 제재합니다.

​

① 숨긴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산정

숨긴 금액은 해당 상속인이 이미 미리 가져간 것으로 보아, 분할에서 그만큼 자신의 몫에서 제외됩니다.

​

② 상속분 조정(감액)

악의적으로 재산을 소멸시킨 행위는 ‘상속회피 목적의 부정행위’로 보아 상속분을 줄이는 판결이 나옵니다.

​

③ 심하면 손해배상까지

재산 은닉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불법행위 책임(민법 750조)으로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9다84936 판결, 2010. 4. 29 선고 판례에서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이 되며, 단순은닉행위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사해의사(상속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상속재산을 숨기면 단순히 “들키면 돌려주면 된다” 수준이 아니라, 상속분 감소 + 배상책임 +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