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가해자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지도하는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가해자는 4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허벅지 등 부위를 만지거나 포옹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특수 목적 고등학교였기에 나중에서야 신고가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피해학생들은 처음에는 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참다가, 나중에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학생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로 불거진 일이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판례의 판단기준인 ①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②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③ 피해자의 연령, ④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⑤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⑥ 구체적인 행위 태양, ⑦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함하여 이 사안 역시 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들 입장에서는 가해 교사를 신고함으로써 얻을 불이익이 훨씬 컸기 때문에 무고할 동기가 없고, 학생들간 진술도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평소 가해교사가 학생들을 이성관계로 대하는 듯한 언행을 자주 하였기에 단순히 친밀감을 위한 소통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은 결국 공소사실 전부 인정되어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지만 범행 부인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사 아청법 위력추행]집행유예 선고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3e9af89f37c09d008fea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