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친 강간미수]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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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친 강간미수]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김민정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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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정 무렵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다음 모텔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측에서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가해자측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스킨십을 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더이상 시도하지 않고 잠을 잤을 뿐이므로 강간의 고의도 없고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강간의 고의>와 <강간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폭행협박>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이 사건이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강간죄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인용되는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2008도8356).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2000도1253).

김민정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부위 및 방식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다음날 오전 가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도 거짓으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를 발로 찼더니 침대에 굴러떨어졌다"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묘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형적인 강간에 대한 묘사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보내는 문자 역시 비속어나 욕설이 포함되더라도 범행을 당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주장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주장과 일치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는 부분과 피해자가 큰소리로 하지 말라고 항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일치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주량에 넘는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고 미수였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군미필 상태였던 점도 참작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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