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음주운전은 단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은 무관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인정돼도 인사위원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경우에 따라 전문자격 정지·취소까지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직업적 특성, 재발 가능성 등이 종합 평가됩니다.
이때 진술을 잘못하면 고의성·상습성이 형성되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재직자의 경우 목표는 반드시 벌금형 이하, 인사상 감경 사유 확보에 두어야 합니다.
이미 징계가 내려졌더라도 소청심사로 구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자료 구성과 사건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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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