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군인성매매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는 성매매 처벌 조항이 따로 없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형법상 성매매 처벌과 군 내부 징계가 동시에 적용되어 감봉·정직은 물론 파면·불명예전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성매매 수사는
함정수사 과정에서 장부 압수
출입기록 기반 일괄 조사
형태로 진행되며, 이 단계에서 이미 물증이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모두 자진 진술하는 방식은 모두 위험합니다. 진술 하나로 ‘고의성’과 ‘반복성’이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벌금형만 인정돼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자동 파면이므로 목표는 반드시 무혐의·기소유예에 맞춰야 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 장부 기재 방식 검토
• 방문 경위·경계선 사실관계 정리
• 비반복성·비영리성 소명
• 징계 감경 요소 제시
가 핵심입니다.
이런 유형, 특히 군인의 신분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는 순간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처럼 군인이라서 봐주거나, 군대 내부 정도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걸 유념하시어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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