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문서부정행사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차량 앞 유리에 비치한 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문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 목적, 사용 기간, 이용 정도 등을 불문하고 '잠깐 사용'하였다고 해도 표지 사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사건은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니며, 공문서부정행사라는 중대한 범죄로 번질 수 있고,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기소 및 벌금형, 전과 기록까지 남을 위험이 있어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고의성·상습성 부정 및 경위 명확화
▲ 의뢰인이 실제 장애인인 가족을 도와주려 했던 상황
▲ 상습적 사용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사용
▲ 표지를 비치하고 주차했던 과정에 대한 오해 등이 있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재발방지 노력 및 환경 개선 자료 준비
▲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법률 재교육 이수
▲ 반성문 다수 제출
▲ 가족·직장 동료 탄원서
▲ 지역사회봉사활동 계획서 등으로 피해는 없지만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부분을 성실히 보완한다는 인상을 제공하였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 강조 및 선처 의견서 제출
▲ 의뢰인에게 전과 발생 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
▲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강조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의지가 없으며, 기소 없이도 충분한 교정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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