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과거 다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으나, 친누이의 소개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자영업자였던 친누이분의 개인회생사건을 잘 처리해드려 소개를 받고 오신 케이스이고, 기 회생 진행 중 변제금을 잘 납부하지 않아서 폐지가 된 상황으로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으로 재신청의 경우 및 일반신청의 경우에도 얼마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보정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시 같이 제출하느냐에 따라 개시결정 시기가 달라지고, 설령 있을 보정명령도 간소화 혹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기존 사건과 현재 사건의 비교자료(가용소득 및 변제금, 기간, 변제율등)와 기존 사건에 대한 자료등을 첨부하였고,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파트타임 소득이 채무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시 함께 소명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기내용을 전부 확인하였고, 별다른 어려운 보정명령 없이, 깆노 사건 변제금 미납에 대한 소상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간단한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답변서 제출 후 바로 업무보고서가 올라가 개시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원리금 약 1억 5천만원 중, 원금의 37%변제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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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