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과거 청년시절 어울리던 친구들로 인해 명의도용등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금은 약 2천여만원의 빚이 생겼었으나 젊은 나이에 감당할 수 없었고 해결 방법도 모른채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가 오랜시간 숨어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용기를 낸 채무자분께서 저희 법무법인에 내방을 하여 상담을 하였고, 상담 및 진행과정에서도 과거(약 20여년전)처럼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폭력을 행사할 것에 극도로 불안해 했었지만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주었고, 수 차례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서류 안내, 인증서등을 지참하게 하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신청인 앞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발급등을 하였고, 파산선고 후 별다른 지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파산선고 후 별다른 추가 요청자료 없이 파산관재인과 간단히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시에 파산관재인분께서 신청인분에게 직접 면책의견으로 보고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원리금 약 1억 3,100여만원을 탕감받게 되었으며 2025.08.08.자 신청후 면책까지 약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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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