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벌금형 반성문있으면 가능할까요? 무혐의도가능합니다!
스토킹 벌금형 반성문있으면 가능할까요? 무혐의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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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벌금형 반성문있으면 가능할까요? 무혐의도가능합니다! 

정진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 스토킹 벌금형, 반성문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 또는 유죄가 아닌 무죄를 받고 싶다면?

▶ 일단 수사 대비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을 지키는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 청주검찰조사변호사입니다.

관련 법이 시행된 후로 ‘연락 좀 한 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그냥 아쉬운 마음에 그런 건데, 범죄라니요?’라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 몇 번, 문자 메시지 몇 번만으로 혐의를 입었다는 데에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허나 현실은 더욱 엄격합니다. 본 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역시 상대방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경우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스토킹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긍에 처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 정진구 청주검찰조사변호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스토킹 벌금형 반성문으로 가능한가’

‘어떤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전자에 해당되는 분도, 후자에 해당되는 분도 있을 것 같네요.


이미 고소장을 받았다면, 이제 더는 혼자서 대처할 수 없습니다.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아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닌다.

▶ 주거지, 직장, 학교 등의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다.

▶ 주거지나 그 근처 물건을 훼손한다.

▶ 정보통신망에서 이름, 사진, 영상 등을 사용해 상대방인 척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행위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범행 사실이 분명하여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당연히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주검찰조사변호사와 반성문, 합의서, 처벌 불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스토킹 벌금형이나 기소 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요.


무혐의를 바란다면?

반면, ‘이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도 가능하니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의뢰인 P는 술을 먹다 만난 이성 C와 연락을 이어 가던 중 사이가 틀어지자, C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C가 ‘전화하지 말라’는 명시적 의사 표현을 하였기에 범죄 성립 및 스토킹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었으나, 저 정진구 청주검찰조사변호사는 법리적으로 파고들며 아래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 나갔지요.

P와 C가 만나게 된 경위, 두사람의 구체적 관게, 연락을 계속하게 된 이유

이렇게 P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과 성립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부분을 소명하여 저는 무혐의라는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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