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8. 27. 일반회생인가 - 의정부지방법원
1) 개요
채무자는 2015년 '캐릭터 상품업체'를 설립하였는데, 업체는 2016년 이후 세계적 캐릭터 기업과 국내 아이돌 그룹의 글로벌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사업을 확장하여 2020년에는 매출 50억 원을 돌파하고, 2022년에는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차입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업체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25. 06. 18. 채무조정에 대한 회생계획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까지 받았다.
다만 업체의 회생신청에 따라 업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채무자의 재정 상태도 파탄에 이르렀다.
2) 신청원인
채무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법인회생신청에 따라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일반회생신청을 하게 되었다. 업체의 회생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다.
업체의 사업모델은 특정 아이돌 그룹 IP에 집중되어 단기적인 고성장과 높은 마진율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수요 구조가 특정 콘텐츠와 글로벌 팬덤 활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급격히 축소되고 핵심 수익원이 붕괴되었다.
업체는 성장기에 지식산업센터 5개 동을 매입하며 13.5억 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매출 하락 속에서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부동산은 단기 현금 전환이 어려워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다. 납품 잔금 미회수와 매출채권 부실로 현금흐름이 더욱 악화되었고,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 상승이 자금 소진을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업체는 원리금 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단기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나아가 고정비 부담, 수익성 저하, 신용경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생적 회복 가능성을 잃고, 업체는 법적 채무조정을 위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2) 자산과 부채
가) 자산: 951,948천 원 (약 9억 5천만 원)
부동산(자가 아파트 및 기타 자산) 등
나) 부채: 1,514,814,978원 (약 15.1억 원)
회생담보권: 435,383,102원
회생채권: 1,079,431,876원
대여금채권: 47,665,186원
보증채권: 1,029,711,110원
미발생구상채권: 1,619,600원
조세채권: 435,980원
4) 결정문
5) 공고문 (회생계획안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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