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8. 19. '건설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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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5. 08. 19. '건설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강제인가

서****

2025. 08. 19. 법인회생강제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07년 2월 설립된 종합건설사로, 본점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다. 자본금은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708,390주에 해당하는 35억 4천여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는 설립 이후 토목, 건축, 주택건설 분야를 비롯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지하수개발·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건설업종을 영위하며 성장해왔다.

채무자회사의 사업 목적은 광범위하다. 단순한 건축 시공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회간접자본시설 운영, 해외 건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확장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물류센터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다수 참여한 이력이 있다.

2) 신청원인

첫째, 2020년 이후 연속적으로 수주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서 책임준공 조건이 부과된 상태에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다. 이로 인하여 철근, 시멘트, 골재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20~30% 이상 상승했고, 인건비 또한 가파르게 오르면서 계약 당시 산정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했다.

둘째, 이러한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무자회사는 대출과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로 공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공정이 지연되거나 추가공정이 발생하면서 현장별 자금 수지가 악화되었고, 그 결과 2023년 회계연도에서만 약 566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셋째, 주요 물류센터 사업 등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예상치 못한 인허가 절차와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발주처 및 금융기관이 예정한 기성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이는 하도급업체와 협력사 대금 지연으로 이어졌다.

넷째, 주요 금융권은 책임준공 미이행을 사유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가압류·직불처리를 진행했다. 특히 대주단은 약 290억 원 규모의 상환을 요구하며 채무자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예치금을 묶어버렸다. 이로 인해 채무자회사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고, 단기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회사는 2024년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4월 회생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다.

3) 자산과 부채

가) 자산

개시일 당시 실사가치 기준 채무자회사의 자산총계는 148억 여원이다. 유동자산은 약 98억여 원, 비유동자산은 약 50억여 원으로 구성되었다.

나) 부채

㉠총계: 6274억여 원

㉡회생채권:

총 6217억여 원
구상채권: 296억여 원
미발생구상채권: 2567억여 원
조세채권: 2.8억여 원

㉢회생담보권: 43억여 원

㉣공익채권: 13.6억여 원 (근로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근로복지공단 대위변제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4) 결정문

5) 공고문(회생계획의 요지)

가) 시인된 채권 총액

㉠회생채권: 6217억여 원

㉡회생담보권: 43억여 원

㉢총액: 6260억여 원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회생담보권

1차 연도에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대여금, 상거래, 구상채권 등)

원금의 90%는 신주로 출자전환, 잔여 10%는 현금 분할 변제. 변제 스케줄은 제1차연도(2025년)에 5%를 지급하고, 제2차 내지 제5차연도에 40%를 균등분할, 제6차 내지 제10차연도에 잔여 55%를 균등분할 지급한다.

개시 후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면제된다.

㉢회생채권(조세채권)

전액 현금으로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전액 출자전환으로 처리된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추후 현실화될 경우,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한 권리변경 방식이 적용된다.

다)출자전환

출자전환된 채권은 1주당 5,000원 기준으로 신주로 발행된다. 이후 기존 발행주식은 2:1로 1차 병합하고, 새로 발행된 출자전환 주식을 포함해 전체 잔여주식은 200:1로 추가 병합하여 자본구조를 현실화한다. 그 결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4.62%로 축소되고,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받은 채권자들의 합계 지분율은 95.38%에 이른다.

라) 강제인가(권리보호조항) 사유

절차적 요건 측면에서 담보권자 조는 가결되었으나 회생채권자 조가 정족수(의결권의 3분의 2) 미달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파산적 청산 시 담보권자의 배당률은 100% 수준이나, 회생계획안에 따른 담보권자 현가변제율은 이 보다 높은 100.62%수준이었고, 회생채권자도 청산가치 기준 배당률(약 3.82%)보다 회생계획상 현가변제율(약 7.33%)이 높아 경제적으로 유리했다. 즉, 모든 조가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받는 구조여서 강제인가의 핵심 전제인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했다.

아울러 자금조달 계획(영업수익, 비업무용 자산 매각, 필요 차입, 손해배상청구 회수 등)이 구체화되어 계획 이행 가능성이 인정되었으며, 회생채권자 동의율도 약 62.78%로 상당한 동의를 확보했다는 점이 강제인가의 합리성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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