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8. 13. '발전기제조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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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5. 08. 13. '발전기제조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강제인가

서****

2025. 08. 13. 법인회생강제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5년 12월 31일 설립되어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전기수배전반 조립 및 판매, 태양광 발전장치용 접속반 제작 등 전력기기 관련 분야이다. 회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2016년 공장등록 및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2017년 특허 취득, 2018년 H중공업 협력사 등록, 2022년 L대기업협력사 등록 등을 통해 기술력과 시장 기반을 확보하였다.

2023년에는 공장을 확장 이전하여 생산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고, 여성기업 인증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금융부담이 가중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조사기준일 현재 소규모이지만 기술집약적 인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주로 국내 대기업 전력설비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의존하였으며,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영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한 시설투자와 과도한 금융비용 발생에 있다. 2020년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손실이 누적되었다.

이후 L대기업 등 주요 거래처의 발주량 증가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자, 과거의 누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채무자회사는 대규모 증설 투자를 단행하였다. 이를 위해 A금고로부터 약 63억 원을 차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월 약 4억 원 수준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영업이익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회사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2024년 8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법원은 2024년 9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고, 이후 관리인 주도로 주요 채권자 협의 및 조사보고서 제출 절차가 진행되었다.

결국, 채무자회사가 스스로의 영업이익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채무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파산적 청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회생절차개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3) 자산과 부채

조사기준일(2024.09.23.) 현재 채무자회사의 재산 및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산총계: 약 100억 원 (실사가치 기준 100,429,800천 원)
유동자산: 약 8.5억 원
비유동자산: 약 91.9억 원 (주요 자산은 공장 부동산)

부채총계: 약 103억 원 (실사가치 기준 103,483,850천 원)
회생담보권: 73억 4천만 원 (금융기관 대출 및 공제조합 담보)
회생채권: 28억 5천만 원 (금융기관 대여채권, 상거래채권 등)
조세채권: 약 9천만 원
공익채권: 약 6천 5백만 원 (임금 등)

결과적으로 자산총액이 부채총액보다 약 3억 원 가량 부족하여 순자산은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 청산가치(71억 원) 대비 계속기업가치(82억 원)가 더 높게 평가되어 회생절차 유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4) 결정문

5) 공고문(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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