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7. 25. '반도체시험장비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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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5. 07. 25. '반도체시험장비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강제인가

수****

2025. 07. 25. 법인회생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1991년 설립된 반도체 및 2차전지 신뢰성 시험장비 제조업체로, 2010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용 오븐 및 시험기기 제조, 판매, 무역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채무자는 2003년 H대기업 파트너 체결, 2004년 우량 기술기업 선정 및 H대기업업 협력업체 체결, 2005년 L대기업 협력업체 체결, 2006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07년 L대기업 협력업체 체결 등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왔고, 2010년에는 벤처기업 등록,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8년에는 S대기업 1차 벤더 업체로 등록되었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반도체, 2차전지 시험 장비를 제조하는 강소 업체로서, 기술적 안정을 기반으로 매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내부적인 성장과는 별개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의 급격한 물가 및 원자재가 상승, 전 세계적인 긴축 재정 기조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 둔화 등으로 2차 전지 수요가 급감하였고,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수주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매출 자체는 성장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내부 역량 관리, 프로젝트 진행, 이익관리 등 내부관리능력의 부재로 당기순이익이 저조하게 되었고,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이 악화되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반도체 및 2차전지 검사 장비 분야에서의 저가 수주와 코로나 이후 반도체 재고 부족으로 전장자재(원자재) 비용 상승, 판금 및 가공가격 상승(외주가공비, 인건비)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채무자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요 보유 자산인 법인 부동산의 매각까지 시도하였으나, 채무자 회사 본점 소재지의 산업단지의 매각 제한 등의 사유로 그마저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즉, 채무자회사는 채무 변제를 위해 사업용 중요자산의 매각까지 시도하였으나 그마저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도저히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회생개시결정일 기준 채무자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113억여 원이고, 청산가치는 92억 여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21억 여원 초과하고 있다.

3) 자산과 부채

회생개시결정일 기준의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자산총계: 13,129,440,411원

부채총계: 34,438,845,645원

회생담보권 : 7,700,838,691원
회생채권: 25,877,133,900원
조세등 채권: 139,026,510원
공익채권(임금 및 퇴직금 등) : 721,846,544원

4) 결정문

5) 공고문(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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