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7. 24. '물류대행업체' 파산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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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4. '물류대행업체' 파산선고 사례 

권용민 변호사

파산선고

수****

2025. 07. 24. 법인파산선고 - 수원회생법원

1) 기업의 개요

채무자회사는 2021년 12월 설립된 '냉동야채 물류대행업체'로, 경기도 안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은 냉동야채 물류대행업, 냉동야채 도·소매업, 농·수산물 물류서비스 및 유통업으로, 설립 이래 A냉동식품의 냉동식품을 소분·운송하여 주요 거래처에 납품하는 3자 물류(3PL)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2025년 4월경 A냉동식품으로부터 기존 조건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야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요구를 받으면서 사업 지속이 어려워졌고, 2025년 5월 31일부로 영업활동이 종료되었다. 종업원은 영업 종료 시점에 총 30명(정직원 12명, 일용직 1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영업 중단과 함께 전원 퇴사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2024년 이후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물류비용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축소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운전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자금난에 시달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거래처인 A냉동식품이 물류 관련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회사가 추가로 부담할 것과 차량 운행 비용을 2배 수준으로 부담할 것 등 기존 조건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야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요구하여 채무자회사는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3) 자산과 채무액

자산 : 31,298,995원

부채 : 204,162,046원(재단채권은 없으며 파산채권만 존재)

4) 결정문

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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