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 건물명도(인도)
* 청구내용 :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외뢰인(원고)은 위와 같이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받아 달라고 김준성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주대책 없이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리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 결 론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출입문 호수 표시 101호’부분 10.16㎡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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