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 영업보상금
* 청구내용 : 영업보상금 청구 소송
[원고의 영업보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피고측 대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적법한 동물판매업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축산업이 아닌 동물판매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며,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규정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동물판매업 폐지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외뢰인(피고)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한 법리 해석이 잘못된 데에서 온 부당한 주장이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김준성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원고가 말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규정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원고가 행한 동물판매업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토지는 명백하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 론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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