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제기한 영업비밀 손해배상 소송(약 19억원) 전부 승소
대기업이 제기한 영업비밀 손해배상 소송(약 19억원) 전부 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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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제기한 영업비밀 손해배상 소송(약 19억원) 전부 승소 

양영화 변호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영업비밀 전문 양영화 변호사 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대기업(원고)이 중소기업(피고)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약 1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으로,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사이트에 주요판결로도 소개되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2024.%2011.%2020.%20%BC%B1%B0%ED&searchOption=&seqnum=10174&gubun=4&type=5

이 판결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에 대한 법리를 밝힌 판결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영업비밀 공동보유에 대한 규정이 없고, 기존에 이에 대한 판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법리 고민을 많이 했고, 일본 판례도 찾아보고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법리가 없던 사안이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데 3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1다289399)이 하나 더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영업비밀 공동보유시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i) 영업비밀 요건 중 보안관리노력의 경우 공동보유자 각각 보안관리노력을 하였는지 판단한다.​

(ii) 일반적인 비밀유지서약서의 비밀정보에 공동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되기 어렵고, 비밀유지서약서를 근거로 공동개발한 영업비밀이 공동보유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iii) 공동보유자 간에 영업비밀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공동보유자는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해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반으로​

➀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그 귀속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또는 피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비밀로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➁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기업비밀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비밀유지서약서를 근거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➂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반드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상실되는 등으로 원고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영업비밀 보유자인 원고의 경쟁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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