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이고 피고는 A교회 및 A교회의 간사 B인데, B는 교회 주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에서 원고의 그림 3점을 무단이용였습니다.
원고는 A교회 대표자와 B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B에 대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A교회 및 B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0,1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변론요지
▶ 저작권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
저작권 사건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 사건과 같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가 침해물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안의 경우에는, 피고가 침해물로 일으킨 매출이 적다는 점, 비용이 많으므로 순이익이 적다는 점, 침해경위상 악의적이지 않다는 점,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 신속하게 침해중단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침해물로 매출을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아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인터넷상 가격표의 작성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움
동일한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은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액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가 사용횟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실제로 받아왔다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실제 거래계에서의 사용금액은 원고 주장과 큰 괴리가 있음
또한 여러 정황상 원고는 본 사안 뿐 아니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자신의 그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서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판례검색을 통해 원고가 제기했던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여러개 입수, 분석하였고, 위 판결문들을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및 소송비용액(변호사보수) 반영을 통한 배상액 감축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0,000원(청구금액 30,100,000원의 약 13%)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85%, 피고 15%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액(변호사보수) 분담비용을 반영하기로 원고측과 협상하여, 4,000,000원 보다 매우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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