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신청인이 상표를 등록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이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자 신청인이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 및 전략
▶ 피보전권리 쟁점 – 표장의 유사여부
신청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은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업점, 한식점업 등이고 피신청인은 식당업에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동일유사”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등록상표는 문자, 도형, 색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이고, 피신청인의 사용상표는 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하여 “표장의 유사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문자 부분이 요부이고 위 요부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는 점, 신청인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에 식당업에 널리 사용되었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및 신청인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과 피신청인 사용상표의 호칭이 유사한 점 등을 들어 표장이 유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 사건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인터넷 광고에 피신청인의 실시표장을 사용해 온 점, 피신청인이 가처분 신청 후에야 상호를 변경한 점, 상호를 변경한 후에도 일부 간판에 기존 표장을 사용해온 점 등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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