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1. 21. 법인파산선고 - 서울회생법원
1) 업종 :
소형가전 무역 및 인터넷판매업
2) 신청원인 :
채무자의 대표자는 개인기업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늘자 2013년 채무자를 설립하였고, 이후에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다만 매출 중 현금매출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소홀히 하였고 결국 2018년경 세무조사를 받아 약 3억 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당하게 되어 급격히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경부터 코로나19로 방문설치가 필요한 에어컨의 판매가 급감하는 등 매출이 크게 하락하였고 금리마저 오르게 되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3) 자산과 채무액
자산 : 약 1억 2천만 원
부채 : 약 4억 3천만 원
파산채권 : 약 3억 9천만 원
재단채권 : 약 4천만 원(조세채권 X, 급여·퇴직금채권 약 4천만 원)
별제권 : 없음
4) 결정문
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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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