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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08. '양념육판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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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5. 01. 08. '양념육판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인가

수****

2025. 01. 08. 간이회생 인가 - 수원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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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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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 제조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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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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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018년 프렌차이즈 가맹점 등에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기 위해 설립된 후, 지속적인 가맹점의 증가 등으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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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0년 1월 코로나19의 창궐로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온라인 판매'를 추가하여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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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온라인 사업에서 철수하려는 업체로부터 영업권을 1.5억 원에 인수한 후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였으나, 다품종 소량판매를 하는 온라인 사업의 특성상 경험 없이 시작한 채무자는 추가적인 인건비나 부자재비 등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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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기존 납품하던 가맹점이 제품의 변경을 요구하며 확보하고 있던 재고가 현금화되지 못해 채무자는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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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과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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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약 2억 8천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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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약 7억 4천여만 원

회생채권 : 약 6억 6천만 원 (조세 등 채권 : 약 2천 1백여만 원)

공익채권 : 약 8천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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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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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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