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2. 04. '슈퍼마켓업' 파산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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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5. 02. 04. '슈퍼마켓업' 파산선고 사례 

권용민 변호사

파산선고

서****

2025. 02. 04. 법인파산선고 - 서울회생법원

1) 업종 :

슈퍼마켓업

2) 신청원인 :

채무자회사는 A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의 사용수익권을 가진 건물에 대하여 A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2.5억 원을 지급한 후 그 건물에서 마트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개업 후 매출이 증가하며 채무자회사는 30명 정도로 직원을 늘려 마트를 운영하였는데, 매출이 증가하자 A는 매년 월임차료를 큰폭으로 상향하여 계약 당시 5백만 원이던 임차료가 1천 7백만 원까지 올라가 채무자회사의 수익은 크게 악화되었다.

이후 A의 건물 사용수익권이 종료되고 서울시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회복하여 채무자회사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A가 미지급 임료를 제외한 잔존임차보증금 1억 6천여 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채무자회사는 시설관리공단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결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며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3) 자산과 채무액 :

부채 : 파산채권 13억 1천여만 원

재단채권 1억 6천여만 원 (미지급 퇴직금)

자산 : 약 3억 여원

4) 결정문

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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