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2. 11. '판넬제조업 대표'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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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5. 02. 11. '판넬제조업 대표' 회생강제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강제인가

수****

2025. 02. 11. 일반회생 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판넬제조·판매 및 건설업체 대표자

2) 신청원인 :

판넬제조·판매 및 건설업체인 A사는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5개 시중은행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B를 설립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약 140억 원을 대출받아 2019년 8월경 화성시에 빌딩을 신축하였다.

그리고 당시 A사의 대표자였던 채무자는 'A사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140억 원'에 대하여 금융권의 요구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신축빌딩의 분양은 저조하였고 임차인들의 임료마저 지연되며, A사는 운영자금과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2021. 07. 22. 수원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채무자가 연대보증한 약 140억 원의 보증채무는 현실화되었고,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채무자는 결국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3) 자산과 채무액

자산 : 약 10억 원

부채 : 약 183억 원

회생담보권 약 7억 원

회생채권 약 176억 원

(조세등 채권 약 5천만 원, 보증채권(담보신탁) 약 171억 원)

4) 결정문

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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