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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 '운동기구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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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4. 12. 11. '운동기구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인가

서****

2024. 12. 11. 간이회생 인가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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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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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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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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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016년 가정용 스쿼트머신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판매하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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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023년경 신제품을 출시하며 매출회복을 시도하였으나, 신제품 역시 판매량이 저조하였고 심지어 제품제작에 투입된 자금도 회수하지 못하여 재정적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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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채무자는 직원을 감원하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광고선전을 줄여야만 했고 이로 인하여 매출은 더욱 감소하였다. 결국 채무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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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과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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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약 1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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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약 18억 5천만 원

회생채권 약 18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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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문

5) 공고문

6) 회생계획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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