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03. 일반회생 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잡화 등 통신판매업체의 대표자
2) 신청원인 :
대표자가 운영하는 '잡화 등 통신판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대표자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대표자도 일반회생신청을 하였다.
3) 자산과 채무액
자산 : 약 5억 원 (부동산 약 5억 4천만 원)
부채 : 약 10억 3천만 원
회생담보권(물상보증채권) 약 3억 9천만 원
회생채권 약 6억 4천만 원(보증채권 약 2억 원)
4) 결정문
5) 공고문 (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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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