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03. '통신판매업체 대표'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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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3. '통신판매업체 대표'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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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4. 12. 03. '통신판매업체 대표' 회생강제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강제인가

수****

2024. 12. 03. 일반회생 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잡화 등 통신판매업체의 대표자​

2) 신청원인 :

대표자가 운영하는 '잡화 등 통신판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대표자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대표자도 일반회생신청을 하였다.

3) 자산과 채무액

자산 : 약 5억 원 (부동산 약 5억 4천만 원)

부채 : 약 10억 3천만 원

회생담보권(물상보증채권) 약 3억 9천만 원

회생채권 약 6억 4천만 원(보증채권 약 2억 원)

4) 결정문

5) 공고문 (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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