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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재단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속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서 압류 가능한 재산을 말한다. 파산선고 후 취득한 신득재산,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자유재산에 해당하며, 법인에 대해서도 자유재산 개념은 인정된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시점에 존재하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이나 이미 소속을 떠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고정주의는 파산채권 범위와의 조화를 이루고 절차의 신속성 및 파산자의 재기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파산재단은 압류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고 법원의 면제결정이 없어야 한다. 또한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재산만 포함되며,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위탁자의 파산 여부에 따라 신탁법상 도산절연 규정이 적용되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환가하여 배당재원으로 사용한다. 선고 후 채무자가 재단 소속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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