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재단채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의 신고·조사·확정·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재단에서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채권을 말하며, 법 제473조의 일반재단채권과 다른 조문에서 규정한 특별재단채권으로 구성된다.
조세·임금 등은 공익상 필요로 재단채권에 포함되며, 이는 회생절차에서 ‘특별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특별재단채권에는 부담 있는 유증의 부담이익 청구권, 파산관재인의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청구권, 강제집행 속행 비용, 부인권 행사에 따른 반환·가액상환 관련 청구권,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개별 조문(제474조, 제337조, 제347조, 제348조, 제398조 등)에 근거하여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되며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법 제475조, 제476조). 그러나 파산관재인이 변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단채권자는 재단재산에 대해 개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감독권 발동 촉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만 가능하다. 이는 파산절차가 포괄적 강제집행이므로 별도의 집행을 허용하면 평등원칙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마1277).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 최우선 임차보증금·임금·퇴직금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다음 유치권·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이 인정된다. 이후 제473조 제1~7호·10호의 우선재단채권이 변제되며, 마지막으로 ‘그 밖의 재단채권’이 변제된다. 이들 사이에서는 다른 법령상의 우선권에 불구하고 남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가 이루어진다(법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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