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환급금 8,560만 원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고령 어머니 생활비까지 인정받아 개시결정된 실제 사례
1. 사건의 결론 – 청산가치가 높아도 변제기간 조정으로 해결
의뢰인은 총 1억 7,900만 원의 채무를 가진 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보험해약환급금만 8,560만 원에 달해,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 기각 위험도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매달 지급하는 고령 어머니 생활비 30만 원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월 변제금 231만 원
48개월 변제
총 변제액 약 1억 1,100만 원(원금의 67.81%)
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나머지 약 6,880만 원의 채무는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투자 사기 이후 남은 것은 빚뿐
의뢰인은 충남에서 2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한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한 교통사고로 타인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구속 경험까지 겪으며 삶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던 중, 직장 동료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금 보장”, “월 5% 수당”이라는 말에 혹했고, TV 광고와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회사라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2억 원 이상이 사실상 전액 손실됐고, 남은 건 1억 7천만 원이 넘는 채무뿐이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보험해약환급금 8,560만 원 → 청산가치 문제
개인회생에서 보험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처럼 환급금 규모가 크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도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 당시 기준(2021년)으로 보험해약환급금 1,500만 원은 제외,
나머지 약 8,410만 원이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즉, 소득 대비 변제금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고 변제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면 개시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한 가지 추가 소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매달 부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계좌 이체 내역, 어머니의 경제 상황, 정기적 부양 필요성 등을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48개월 변제 기간 조정으로 무리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6,800만 원 이상 탕감…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제금 조정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231만 원 × 48개월 = 약 1억 1,100만 원 변제
총 변제율 67.81%
탕감액 약 6,880만 원
표면적으로는 변제금이 다소 높아 보일 수 있지만,
① 청산가치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고
②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으며
③ 개인회생이 아니면 월 상환액이 훨씬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보험해약환급금, 차량, 보증금 등 ‘보이지 않는 재산’은 변제금 계산에 직접 반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건강 상태, 생활비 구조 등 다양한 사정을 입증하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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