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투병 중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1억 5천만 원 탕감
유방암 투병 중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1억 5천만 원 탕감
해결사례
회생/파산

유방암 투병 중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1억 5천만 원 탕감 

주명호 변호사

약 1억5천 탕감

2****

유방암 투병 중에도… 재신청 개인회생으로 1억 5천만 원 가까이 탕감받은 사례

– 채무 증가 후 재신청에서도 변제율 11.46%로 개시결정 –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총 1억 7천 7백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재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월 54만 원 × 36개월, 전체 채무의 11.46%만 변제하도록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면책되었습니다.

특히 전 사건보다 채무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제율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유방암 진단과 함께 무너진 일상

의뢰인은 1974년생 여성으로, 오랫동안 방송 관련 일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고 후 생계를 위해 꽃집에서 일하며 버텼지만, 2018년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졌고, 기존에 성실히 변제하던 회생 절차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 부담은 컸고, 투병 과정에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 결혼을 약속했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배우자는 참치 전문점 창업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꿈꿨습니다. 의뢰인은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가게 일을 도우며 가계를 함께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치료와 생계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채무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2. 재신청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 – 배우자 재산·치료비·채무 증가

재신청 사건은 법원이 특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①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할 것인가

당초 신청 단계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임대차보증금과 상가보증금의 절반을 의뢰인 재산으로 반영했지만, 서울회생법원은 당시 심리 기준에 따라 주택보증금은 압류금지 범위, 상가보증금도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반영할 필요 없음이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청산가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② 항암 치료로 인한 의료비 – 추가 생계비 인정

의뢰인의 치료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매달 통원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진단서·치료 내역 등을 근거로 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았고, 이는 변제금을 줄이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③ 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제금 상향 없이 진행

일반적으로 재신청 사건에서 채무가 늘어났다면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투병 상황과 성실한 태도, 치료 과정에서도 변제 의지를 유지하려 했던 점이 인정되어 변제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 결과 – 월 54만 원, 총 36개월만 변제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변제금 : 539,687원

  • 변제기간 : 36개월

  • 총 변제액 : 약 1,940만 원

  • 변제율 : 11.46%

  • 탕감액 : 약 1억 5천만 원

최근 의뢰인은 모든 변제금을 완납했고, 저희는 즉시 면책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오랜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재신청 사건은 과거 기록과 현재 사정을 모두 철저히 검토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병 중인 분처럼 사정이 명확하고 성실함이 입증되면, 법원은 이를 충분히 고려합니다. 배우자 재산, 의료비, 변제능력 등은 전문 대응이 핵심입니다.”

👉 건강 문제, 치료비, 채무 증가로 재신청이 필요하신가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절차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