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 그래도 개인회생 가능했습니다
– 월 소득 120만 원, 3,290만 원 이상 탕감받은 사례 –
1. 사건의 결론 – 전체 채무 중 33.93%만 변제
의뢰인의 총 채무는 4,434만 원.
법원은 최종적으로 월 31만 원 × 36개월, 약 1,120만 원만 변제하도록 결정했고,
원금 약 2,170만 원 + 이자 약 1,120만 원, 즉 3,290만 원 이상을 탕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월 소득이 12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2. 사건의 배경 – 허리 수술 후 반복되는 통증과 불안정한 소득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트레일러 운전병으로 이라크 파병까지 다녀온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역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허리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디스크 두 개 제거 + 척추 뼈 합착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통증은 계속됐고, 무거운 짐을 들 수 없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할 수 없으며 하루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하는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여행업에서 일했으나 코로나19로 실직했고, 생계를 위해 쿠팡 배송 일을 시작했지만 무거운 상자를 하루 종일 옮기는 작업은 버티지 못해 3개월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후 택시기사로 일했지만, 첫 달에는 270만 원을 벌었음에도 허리 통증 때문에 장시간 운전이 불가능해져 이후 급여가 절반 이하로 감소, 결국 재계약도 불발되었습니다.
현재는 허리 상태를 고려해 공장 단시간 근무를 하며 버티고 있지만, 월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 “이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한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득 부족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소득이 지나치게 적으면 “변제 수행 능력 부족”으로 기각하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1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정 금액을 남겨둬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번 사건에서 보정권고를 내리며, “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을 더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허리 수술 이력, 장시간 근로 불가, 직업 변동의 불가피성을 상세히 소명한 결과, 법원은 생계비를 60% → 50%로 일부 조정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인정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월 31만 원으로 회생의 길 열다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월 변제금 : 311,994원
변제기간 : 36개월
변제율 : 33.93%
탕감액 : 3,290만 원 이상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의료적 사정과 직업적 제약, 그리고 성실한 변제 의지가 인정되면 법원은 개시를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건강 문제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더라도, 그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면 법원은 현실적 범위 내에서 변제를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갚겠다’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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