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권(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소 계속 중에도 각 당사자의 주장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소 제기 당시의 주장 및 사실관계 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 변화되는 주장 및 사실관계를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자, 이를 기회삼아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면서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를 소송대리하면서 원고의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소송 계속 중 예비적으로 만약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한다면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해 달라고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주장마저 배척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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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준배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