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ㅣ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출분)
사기 ㅣ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출분)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 ㅣ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출분) 

문준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제****



피의자는 약 2억 8천만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의자는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받았음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민사상 채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고, 고소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매우 커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인이 입회하여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 검찰에서도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되었고, 담당검사님은 구두로 기소가 확실시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입회를 통해 피의사실 요지를 파악한 변호인은 곧바로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고 채무불이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은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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