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학생 시절이던 15년 전, 당시 14세이던 여학생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음주)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그 입건 경위가 특이한 경우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고, 그 친구가 남긴 유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인지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 사건이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였고, 피해자 또한 간음을 당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결국 재판에서 이 사건의 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고까지 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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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준배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