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는 도덕적 요구를 넘어선 민법상 직계혈족과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다시말해 부부 상호간, 그리고 부모 자식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만일 부모와 의절한 자식을 상대로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연락이 두절된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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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
성인자녀의 부모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2차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부양받을 자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의무입니다.
다시말해 자녀 스스로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하며, 부모는 객관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여야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모는 성인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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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가 며느리 상대로 부양료 청구할 수 있나요?
며느리의 1차적 부양 의무는 남편이 생존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혼수상태로 같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 1차적 부양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시말해 남편이 사망하거나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며느리가 부양 의무를 지는 상황에서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판례는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3. 8. 30. 자 선고 2013스 96 결정)'는 입장입니다.
결국 같이 살지 않는다면 남편의 사망 후 며느리에 대한 시부모 부양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의절한 자식 상대로 부양료 청구하려면
부모와 의절한 자식 상대로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성년인 자녀가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부모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한 상태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등으로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상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제기 후 법원의 보정명령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텐데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한편 부양권리자인 부모가 과거 미성년자녀의 부양의무를 해태했거나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식의 부양의무 자체는 인정하되, 부양료 금액을 상징적인 수준(대개 월 10만 원 정도)으로 낮추어 정합니다.
핏줄은 핏줄이니까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핏줄만을 나눈 대가가 너무 비싸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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