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결격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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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결격사유 될까? 

유지은 변호사

부부가 이혼한 뒤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당시 이미 부부가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는 이유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편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자격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결격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결격사유란 무엇인가?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순위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나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여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결격사유 될까?

상속은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 직계혈족 중 선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사유에는 배우자의 재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상속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후의 혼인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혼은 그대로 유지된 채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였거나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상속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쪽 배우자가 실종된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가 제3자와 다시 혼인해 중혼(이중 혼인) 상태라도, 기존 혼인이 법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판례(춘천지방법원 91가단486 판결)도 존재합니다.

혼인신고 후 자신의 나라로 도망가버린 아내, 남편 사망시 유일한 상속인된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해외국적의 여성과 혼인을 한 경우 아내가 혼인신고만 하고 가출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한국 남성의 법률혼 배우자가 되면 국내 체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국내 취업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때 법률혼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단 하루도 살지 않는 아내이지만 엄연히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만일 한국인 남성이 아내 가출 후 줄곧 혼자 살아 자녀가 없는 경우, 해당 남성이 사망하게 되면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 존속, 즉 남성의 부모가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남성의 부모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남성의 유일한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 아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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