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결격사유 될까?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결격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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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결격사유 될까? 

유지은 변호사

부부가 이혼한 뒤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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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당시 이미 부부가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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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는 이유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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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남편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자격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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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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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결격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결격사유란 무엇인가?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순위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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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정행위나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여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상속결격사유 될까?

상속은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 직계혈족 중 선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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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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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사유에는 배우자의 재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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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상속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후의 혼인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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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법률혼은 그대로 유지된 채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하였거나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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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상속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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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한쪽 배우자가 실종된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가 제3자와 다시 혼인해 중혼(이중 혼인) 상태라도, 기존 혼인이 법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판례(춘천지방법원 91가단486 판결)도 존재합니다.

혼인신고 후 자신의 나라로 도망가버린 아내, 남편 사망시 유일한 상속인된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해외국적의 여성과 혼인을 한 경우 아내가 혼인신고만 하고 가출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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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의 법률혼 배우자가 되면 국내 체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국내 취업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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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률혼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단 하루도 살지 않는 아내이지만 엄연히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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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국인 남성이 아내 가출 후 줄곧 혼자 살아 자녀가 없는 경우, 해당 남성이 사망하게 되면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 존속, 즉 남성의 부모가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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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부모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남성의 유일한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 아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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