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증여되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가족 관계 및 증여 금액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재산분할이어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면제 사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세 기준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소득세 모두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소득으로 간주하지도 않고 증여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할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은 내야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
: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1998.2.13선고96누14401판결)

이혼 재산분할이지만 증여세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 조세 회피 목적의 가장 이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와 재산 분할 비율을 고려할 때, 분할받은 재산이 일반적인 분할 범위를 넘어서고 그 목적이 증여세 회피에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이를 위장 이혼으로 보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를 아끼려고 다주택자가 이혼하는 경우 그 재산분할이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 적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2. 이혼 전 재산분할
이혼 전에 미리 재산 분할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혼인 중 부부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6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분할로 받는다면, 이혼 후 분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분쟁 피하려 위장이혼, 증여세 부과될까
팔순이 넘은 노부부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조정을 통해 아내는 10억원의 현금과 40억 상당의 채권을 재산분할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이 난데없이 3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점, 그리고 세무조사에서 아내 스스로 ‘남편과의 사이는 문제가 없었고, 전처 자녀의 행패가 싫어 이혼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된 재산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2심 법원은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상속 분쟁 회피 등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가장이혼으로 볼 수 없다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이 과도했는지 다시 심리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아내가 30년간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하며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50억 원의 재산분할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습니다.
다시말해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이혼했더라도 당사자가 서로 합의했다면 유효한 이혼으로 봐야하고 재산분할이 과도하지 않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