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들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부모님을 대신해 법률적 행위를 결정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피후견인인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그것으로 성년후견인의 업무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법적으로 후견종료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후견업무가 종결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의 후견종료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종료 꼭 법원에 신청해야하나요?
후견 종료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이 법원에 후견 종료 등기 신청을 해야만 완료됩니다.
간혹 부모님의 성년후견을 자녀가 맡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와 후견종료절차를 혼동해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성년후견도 알아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은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이 사망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견종료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피후견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견종료등기란 피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계약 종료 등 후견이 끝났을 때,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고 등기하여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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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종료등기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피후견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8층 후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우편 접수시에는 후견종료등기 신청서에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동봉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폐쇄 기본 증명서와 말소된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피후견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등기 원인과 날짜는 피후견인의 사망일과 사망 연월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하나 등기 신청 시 후견계산보고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후견계산보고서란 후견인이 후견 기간 동안 수행한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사무 전반에 대한 최종 결산 내역을 법원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후견인의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했는지 감독하기 위한 절차로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 신청시 후견감독인과 통화하거나 면담해 재산 계산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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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성년후견사무가 종료되면 성년후견인이었던 자녀와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 분쟁 문제 해결은?
부모님 성년후견사무 종료 후, 성년후견인이었던 자녀는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었던 자녀가 피후견인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하려 해 다른 상속인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하지만 성년후견인이었던 자녀와 다른 상속인간의 협의가 어려워진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은 부모가 생전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일 일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하는데요,
유류분 청구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후 1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보다는 법률가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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