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주호민 씨 아들과 관련하여 특수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이 될지 말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사안이 좀 특이한 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에서도 많은 공방이 오갔었죠. 핵심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불법 녹취'라고 하죠.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녹음한 부분이 1심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서 유죄가 되었고요. 2심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여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어차피 녹음 내용 다 오픈됐고, 언론에도 다 나왔는데 재판부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것 아닌가요? 이 증거 능력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심증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심증이 유죄로 형성이 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만들 것이고요. 무죄라고 생각이 된다면 증거 능력이 없는 방향으로 논리를 만들 텐데요.
■ 형성된 심증에 대한 논리를 재판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원칙은 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추상적인 논의들만 있었고 위법 수집 증거가 크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즉, 증거 능력이 대다수 인정이 되왔습니다. 아마 대법원은 이런 불법 녹음에 대해서 이번에 대원칙을 만들어서 표명을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치매 노인이나 장애 아동 혹은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녹음이 아니면 학대가가 발견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무조건 위법수집 증거가 인정될 수도 있을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 학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재량의 여지가 발생할 텐데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은 해당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서 유죄가 나온 거고요. 2심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본 것이고요.
▶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서 궁금한 점은...
첫 번째는 주호민 씨 아들이 문제 상황이 여럿 있었다고 하는데, 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다니는 통합학교에 다니는지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학폭 사안을 다루다보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보내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장애 판정을 적법하게 받지 못했거나, 혹은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의 경우 통합학교에 다녀도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통합학교에 가게 되면서, 부모의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이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주호민 씨 부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정황이 그래서 있었느냐? 교사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 맞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교사계에서 저명한 나사렛대학교의 한 교수님은, '아이가 오랜 기간 집에 있는 시기가 끝나고 폭력성이 짙어졌다' 즉, 주호민 씨 부부가 아이를 방치하고 폭력성을 더 키우는 어떤 방치나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하여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정황이 교사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탓하면서 녹음기를 넣은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여 증거 능력 여부를 인정하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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