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프로그램 PD가 스텝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PD는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문제 상황이 있고나서 하차 통보를 하자 그걸 빌미로 강제추행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피해자는 너무 고통스럽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나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언론에 알려진 것 외에는 알 수 없으므로, 한정된 정보만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상반된 주장,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먼저 피해자측 주장을 보면, '술에 취해서 어깨를 만지거나 목덜미를 만졌다. 이마를 맞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PD측에서는 이마를 맞댄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늘 평소에 하던 것처럼 어깨동무 수준의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고소인 측이 PD의 어깨를 감싸려는 모습 등이 찍힌 영상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 '부위'와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
- 이마를 맞댄 경우 보통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 여부부터 판단이 필요한 상황)
- 어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갈립니다. 평상시에 어깨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터치를 했는지, 그리고 터치의 방식도 잡고 주물렀는지, 혹은 가볍게 그냥 터치를 한 것인지, 공개된 장소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했었는지, 이런 세세한 내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죄 인정 사례: 폐쇄적인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한 경우
▶ 무죄 판결 사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소 동일하게 터치한 경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일단 확정이 되어야 하고, 해당 행위에 따라서 양측이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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