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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촉법소년 처벌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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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촉법소년 처벌 안된다고?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세계 백화점, 안동역 등에 폭발물 설치 협박 예고를 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서 난리가 났었죠. 맨 처음 있었던 신세계 백화점 사건의 경우, 잡고 보니 중학생이었다. 즉,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불가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로 인해 신세계백화점은 두 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여 약 6억 가량의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형사적인 부분과 민사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

일단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처벌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훈계하거나 교육을 받는 등 사소한 것부터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까지 있습니다.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다르고, 보호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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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반성중,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낮은 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 이후로 계속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식으로 소년원에 가두는 높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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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협박죄' 신설, 최근 분위기는?

◆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중협박죄'라는 형법의 조항이 올 3월 18일부터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온라인상으로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면 징역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건데요.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하므로, 불특정 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아예 처벌을 못 했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즉, 거짓으로 협박글 등을 올렸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일을 못 하고 출동을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명이 있었습니다. 119,112 등에 장난전화를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폭발물설치 허위신고의 경우도 이 죄명으로 징역형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이유는, 신고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단계까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고, 협박죄보다는 법정형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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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촉법 소년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 처분 수위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촉법 소년은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보호처분 3호~4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7호 이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폭발물 설치협박, 민사상 책임은?

보통 일정 나이 이하인 경우 '책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봐서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의 경우 만 10세~14세 미만이 촉법 소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민사는 나이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할 것이고, 실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력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민법 756조 감독자 책임을 물리게 될 텐데요.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폭발물 설치협박 허위신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과거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 법무부가 경찰, 군 소방관 인력들이 무의미하게 출동을 했다고 하여 공무원들의 수당, 위자료 등을 합해 3,200만 원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유사하게 청구가 가능하고요. 추가로 신세계 백화점 매출 하락 등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 백화점이 주장하는 6억이 전부 인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출 하락이 전부 한 사람 때문이라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의 경제력 등을 보아서 적정선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대기업 대 개인의 대결 구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촉법 소년이라 하더라도 높은 보호 처분이 나올 수 있고, 신세계 백화점 사건 촉법소년의 부모는 여전히 억대의 손해 배상소송에 휘말릴 위협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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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 허위신고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 장난이어도, 촉법소년이어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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