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세계 백화점, 안동역 등에 폭발물 설치 협박 예고를 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서 난리가 났었죠. 맨 처음 있었던 신세계 백화점 사건의 경우, 잡고 보니 중학생이었다. 즉,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불가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로 인해 신세계백화점은 두 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여 약 6억 가량의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형사적인 부분과 민사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
일단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처벌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훈계하거나 교육을 받는 등 사소한 것부터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까지 있습니다.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다르고, 보호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반성중,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낮은 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 이후로 계속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식으로 소년원에 가두는 높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공중협박죄' 신설, 최근 분위기는?
◆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중협박죄'라는 형법의 조항이 올 3월 18일부터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온라인상으로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면 징역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건데요.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하므로, 불특정 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아예 처벌을 못 했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즉, 거짓으로 협박글 등을 올렸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일을 못 하고 출동을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명이 있었습니다. 119,112 등에 장난전화를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폭발물설치 허위신고의 경우도 이 죄명으로 징역형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이유는, 신고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단계까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고, 협박죄보다는 법정형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촉법 소년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 처분 수위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촉법 소년은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보호처분 3호~4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7호 이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폭발물 설치협박, 민사상 책임은?
보통 일정 나이 이하인 경우 '책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봐서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의 경우 만 10세~14세 미만이 촉법 소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민사는 나이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할 것이고, 실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력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민법 756조 감독자 책임을 물리게 될 텐데요.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폭발물 설치협박 허위신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과거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 법무부가 경찰, 군 소방관 인력들이 무의미하게 출동을 했다고 하여 공무원들의 수당, 위자료 등을 합해 3,200만 원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유사하게 청구가 가능하고요. 추가로 신세계 백화점 매출 하락 등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 백화점이 주장하는 6억이 전부 인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출 하락이 전부 한 사람 때문이라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의 경제력 등을 보아서 적정선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대기업 대 개인의 대결 구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촉법 소년이라 하더라도 높은 보호 처분이 나올 수 있고, 신세계 백화점 사건 촉법소년의 부모는 여전히 억대의 손해 배상소송에 휘말릴 위협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폭발물 허위신고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 장난이어도, 촉법소년이어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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