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식사과, 61년전 성폭행 '혀절단사건' 재심 무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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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식사과, 61년전 성폭행 '혀절단사건' 재심 무죄구형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61년 전, 성범죄에 저항하다가 가해자 혀를 절단시켜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해자가 있었죠. 그분이 재심을 신청했고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이 아니고, 검사의 무죄 구형이 나온 것입니다. 이건 사실 무죄 선고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재심 재판 절차는?

피고인은 무죄를 변론하거나 감경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고 엄벌에 처해 달라고 주로 주장을 합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 내용을 잘 살펴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서는 검사가 유죄가 아닌 무죄를 스스로 얘기한 것입니다. 유죄를 주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무죄를 스스로 주장했다는 점에서 무죄 선고보다도 훨씬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선 무죄 선고를 내리지 않을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유명한 사건이라 잘 알고 계실테지만,

'검사 구형'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강조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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